714명 불송치·700명 수사 중…3차 단속 시작일·세부 대상은 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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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10월 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와 주택단지.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결과를 공개하며 3차 단속을 예고했다. 1·2차 단속 대상 3,565명 가운데 2,151명이 송치됐고, 714명은 불송치, 700명은 수사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추가 단속 예고와 함께 앞선 단속의 처리 현황이 공개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44분 엑스에 국수본의 부동산 범죄 1·2차 특별단속 추진 결과 자료를 올렸다. 이어 곧 3차 단속을 시작한다며 불법 행위가 있다면 시정하라고 밝혔다. 부동산 관련 범죄로 돈을 버는 관행을 끝내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공개된 자료의 단속 기간은 2025년 10월 17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다. 총 3,565명을 단속해 구속 송치 16명, 불구속 송치 2,135명 등 2,151명을 송치했다. 나머지 714명은 불송치, 700명은 수사 중으로 분류됐다.
유형별로는 농지투기가 898명으로 전체의 25.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공급질서 교란행위 795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726명, 명의신탁·미등기 전매 616명이 뒤를 이었다. 재건축 비리는 353명, 기획부동산은 169명, 내부정보 이용 투기는 8명으로 집계됐다.
구속 송치된 16명은 공급질서 교란행위 6명, 불법중개 4명, 재건축 비리와 기획부동산 각 2명, 농지투기와 명의신탁·미등기 전매 각 1명이다. 단속 대상이 특정 유형에만 한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단속 인원 전체를 유죄가 확인된 인원으로 볼 수는 없다. 자료 자체도 송치와 불송치, 수사 중인 인원을 나눠 제시하고 있다. 송치된 사건의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 계속 수사 중인 사건의 처리 결과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3차 단속의 구체적인 시작일과 기간, 세부 대상은 이날 대통령 게시글에 제시되지 않았다. 국수본의 별도 시행계획이 나와야 앞선 단속과 비교한 수사 범위와 중점 대상이 드러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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