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계엄 지휘관 8명 무죄에 항소…명령 수행 중 뭘 알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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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5 12:08:48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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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항소장 제출, 5일 공개…구삼회·방정환 등 8명 전원 대상
특검·국방부 검찰단, 2심에서도 함께 공소 유지
▲ 2024년 12월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지휘관 8명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에 항소장을 냈다고 5일 밝혔다. 계엄 준비 단계에서 맡은 역할과 국회 등으로 병력을 보낸 지휘관들이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다시 법정에 오른다.

 

특검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항소 이유로 들었다. 일부 피고인이 계엄 선포 전에 임무를 받고 보안을 유지한 채 대기했으며, 다른 피고인들은 계엄 상황에서도 병력을 투입할 수 없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출동을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앞서 명령을 처음 받은 때부터 임무를 수행하고 마칠 때까지를 살펴 위법성을 언제 인식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심은 지난달 30일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계엄 당일 경기 안산의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이른바 제2수사단의 단장과 부단장을 맡기로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구체적인 임무를 알지 못했고 실제 지시를 내리거나 정보사 인력 소집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회와 선관위 등으로 병력을 보내거나 이송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전직 지휘관 6명도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계엄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급박한 상황에서 상부 지시를 이행하는 동안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가담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사건은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 2월 기소한 뒤 4월 특검에 인계됐다. 특검은 4일 검찰단과 1심 판단 및 항소심 대응을 논의했으며, 2심에서도 양측이 함께 공소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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