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혼외자녀·양육자, 인지청구 소송 내면 장기체류…이재명, 정책 변경 밝혀

  • -
  • +
  • 인쇄
2026-11-06 07:52:11
시사타파뉴스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이제 원하는 대화방에서 붙여넣기 하세요. 카톡 기사 보내기 https://www.sstpnews.com/news/view/1065604372587965
단기비자를 장기비자로 전환하고 절차 거쳐 취업 허용
친자관계 인정 소송 중 체류·생계 지원…세부 시행 기준은 추가 설명 필요
▲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11월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한국인의 국외 혼외자녀와 양육자가 국내 법원에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장기체류를 보장하고 취업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꿨다고 밝혔다. 친자관계 인정을 구하는 동안 국내에서 머물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체류와 취업 지원을 함께 제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35분 엑스에 올린 글에서 국외 혼외자녀와 그 양육자가 한국 법원에 인지청구 소송을 내면 단기비자를 장기비자로 전환해 체류를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취업은 별도 절차를 거쳐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취업이 곧바로 허용된다고 안내한 것은 아니며, 게시글에도 절차를 거친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인지청구 소송은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자신을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 부모를 상대로 법적 친자관계의 인정을 구하는 소송이다. 이번 발표는 소송을 제기한 자녀뿐 아니라 함께 돌보는 양육자도 체류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 대통령은 이들에게 한국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덧붙였다. 자녀와 양육자의 체류를 함께 보장하고 취업 절차를 열겠다는 발표는 친자관계 확인을 위한 사법절차와 국내 생활 지원을 연결한 조치다.

 

다만 이날 게시글에는 전환할 장기비자의 구체적인 종류와 체류기간, 신청 서류, 취업 허용 범위가 적시되지 않았다. 실제 신청을 위한 세부 기준과 적용 시점은 관계 부처의 추가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댓글 0

"함께하는 것이 힘입니다"

시사타파 뉴스 회원이 되어주세요.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 맞서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진실 전달에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