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관련 조항 빠졌지만 특검의 수사 범위·임명 방식 놓고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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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11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치고 조정식 국회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
조정식 국회의장이 5일 오후 3시 본회의에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안을 올리기로 했다. 전날 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에도 합의하지 못하자 의장이 상정을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회동 뒤 법안에서 공소취소와 관련한 내용을 걷어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회유하거나 증거를 왜곡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수정안에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수사 대상에 들어 있고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만큼,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날 법사위가 의결한 수정안은 특검이 기존 재판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낳았던 문구와 이첩 요구 조항을 뺐다. 대장동 개발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의 수사·기소 과정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한다.
협상 결렬의 여파는 다른 안건에도 미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주택 공급 관련 법안과 민주유공자법안 등도 본회의에 올리자고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특검법안이 올라오면 함께 상정되는 안건에도 무제한토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법상 무제한토론을 끝내자는 동의안이 제출되면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의장이 법안을 올리기로 했어도 토론이 실제로 시작되면 최종 표결 시점은 토론 종결 동의안의 제출 시각과 처리에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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