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막은 혐의 국힘 의원 4명…법원 “누구와 어떻게 공모했나”

  • -
  • +
  • 인쇄
2026-11-05 16:09:19
시사타파뉴스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이제 원하는 대화방에서 붙여넣기 하세요. 카톡 기사 보내기 https://www.sstpnews.com/news/view/1065593359145102
김기현·권영진·나경원·윤상현 사건 두 번째 준비기일
공소장 바꿨지만 공동범행 기재 다시 지적…12월 10일 첫 공판
▲ 2025년 1월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 4명의 재판에서 법원이 특검의 공소장에 공모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재차 지적했다. 특검이 첫 준비기일 뒤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누가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범행을 함께 했다는 것인지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5일 김기현·권영진·나경원·윤상현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의원들은 지난해 1월 한남동 관저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공소장만으로는 피고인들을 단독범으로 기소한 것인지 공동범으로 기소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공동범행으로 기소한 취지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변경 신청한 내용에도 공모 사실의 중요한 요소가 빠져 있다고 봤다. 특검이 묵시적인 의사에 따른 공모를 주장하자 재판부는 그 취지를 공소장에 적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지지자들과 어떻게 공모했다는 것인지에 관한 설명도 문제로 짚었다.

 

나 의원 측은 공동범죄에 관한 기재 누락이 단순히 보완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12월 10일 첫 공판에서 공소장 관련 쟁점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재판에서 특정돼야 할 내용은 의원들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에 더해,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각자 무슨 행동을 하고 누구와 의사를 주고받았다는 것인지다. 특검의 공소장 변경과 피고인 측의 공소기각 요구에 대한 판단은 남아 있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댓글 1

  • 깜장왕눈이 님 2026-11-05 17:09:35
    내란범들, 반드시 해산되어야 할 반헌법집단

"함께하는 것이 힘입니다"

시사타파 뉴스 회원이 되어주세요.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 맞서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진실 전달에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