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휴경 등 특례 마련…내달 공청회 거쳐 심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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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윤준병 의원 등이 9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협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자료사진. 2026.9.21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관행적인 농지 임대차와 허가 없이 전용된 농지를 일정 요건 아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치법안을 발의했다. 농지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현장과 제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정책조정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은 30일 ‘특정 농지 정리 특별조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9월 당정협의에서 제시했던 농지 이용 정상화 방침이 법안 발의로 이어진 것이다.
법안에는 현행 농지법에 맞지 않는 임대차와 휴경 등 농지 소유·이용에 관한 특례가 담겼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농지와 농업시설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후 허가를 거쳐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밝힌 방안에는 농지 소유자가 실제 농업경영 이용자와 임대차나 사용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유자가 불분명한 농지는 기존 경작자를 대리경작자로 우선 지정하고, 실제 이용 현황에 따라 농지와 임야 사이의 지목을 변경하는 특례도 추진한다.
농촌에서는 상속이나 고령화로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와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임대차가 현행 규정에 맞지 않는 문제가 이어져 왔다. 전수조사가 곧 일괄적인 강제 처분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당정은 투기 행위와 일반적인 위반을 구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이번 법안 역시 투기 규제를 없애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투기적 행태는 엄격하게 규제하면서 농지의 실질적 이용을 지원할 정상화·양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1월 2일 법안 논의를 시작하고, 같은 달 16일 입법공청회와 24일 법안소위 심사 등을 거쳐 연내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권역별 설명회 등 의견 수렴도 진행하겠다고 했다.
현재는 법안이 발의된 단계로 특례가 시행된 것은 아니다. 사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농지의 범위와 요건, 기존 위반 행위의 처리 방식 등은 국회 심사를 통해 구체화될 사안이다. 정부의 전수조사와 농업 현장의 실제 이용을 어떻게 연결할지가 심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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