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시장직 상실형’ 오세훈, 2심선 징역 1년6개월 구형...23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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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3 00:00:57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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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1심 벌금 1천만원 이어 항소심서 징역 1년6개월 구형
특검 “여론조사비 제3자 대납”…오세훈 “명태균 못 끊은 건 불찰, 대납은 몰라”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땐 시장직 상실…항소심 선고 10월23일
▲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2 (사진=연합뉴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3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과 3,300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모두 1심 당시 구형량과 같다. 


특검은 오 시장이 “정치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지급하게 했다”며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범행으로 인한 최종적 이익의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왔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여론조사 5건에 대한 의뢰와 2,100만원 상당의 대납 혐의를 인정해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 측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명씨와 김씨 사이 통화 녹음에 담긴 “오세훈이는 몰라요”, “내가 오세훈이한테 십원짜리 한번 받았냐”는 발언을 근거로 오 시장이 여론조사와 비용 지급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명씨는 해당 발언이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몰랐다는 의미가 아니라 후보 단일화 전략 등 세부 진행 상황을 몰랐다는 뜻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후원자라는 사람에게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제 정치적 신념과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일”이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초선 의원 시절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이른바 ‘오세훈법’을 주도했다는 점도 언급하며 자신이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를 지향해왔다고 강조했다. 


다만 명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오 시장은 “명태균에 대해 이상한 느낌이 들었을 때 즉시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접근할 여지를 둬 법정에 서게 된 것을 깊이 반성한다”며 울먹였다. 이어 국민에게 송구하고 죄송하다면서도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혐의 자체는 거듭 부인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고 이미 공직에 있는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오 시장은 이미 1심에서 기준을 크게 웃도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단을 유지할지, 오 시장 측이 새로 제출한 녹음파일 등을 받아들여 판단을 달리할지가 오는 23일 선고의 핵심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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