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10년 만에 대통령 주변 감찰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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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4 09:00:23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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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배우자·4촌 이내 친족·청와대 고위 참모 감찰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 채택 하루 만에 재가…비서관급·국가안보실은 감찰 대상 제외
▲ 최길수 후보자가 이날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6.10.22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10년 넘게 공석이었던 대통령 특별감찰

관 제도가 다시 가동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3일 이 대통령이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지 하루 만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최 후보자에 대한 적격·부적격 의견을 함께 담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최 특별감찰관은 1966년생으로 사법연수원 23기 출신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등을 지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주변의 비위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적인 감찰기구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이 주요 감찰 대상이다.

특별감찰관의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비위 행위에 관한 정보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찰에 착수할 수 있으며, 감찰 개시와 종료 및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다만 감찰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제도적 한계로 지적된다.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급 인사와 국가안보실 소속 인사 등은 특별감찰관의 직접적인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신설됐으며, 2015년 3월 이석수 변호사가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되면서 시행됐다.

그러나 이 전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갈등을 빚었고, 2016년 9월 사퇴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기능 중복 문제가 제기됐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회의 후보 추천 문제 등을 이유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다.

그 결과 대통령 주변을 감시하기 위한 특별감찰관 자리는 10년 넘게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이번 임명으로 대통령 배우자와 친족, 청와대 고위 참모에 대한 상시 감찰 체계가 복원될 전망이다.

다만 특별감찰관의 실효성은 실제 감찰 과정에서 얼마나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감찰 대상의 범위와 제도적 한계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0년 만에 재가동되는 특별감찰관 제도가 대통령 주변 권력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장치로 작동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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