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징역 1년 6개월 구형…후원자 비용 대납 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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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9.4 (사진=연합뉴스) |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항소심 선고가 23일 오후 2시 열린다.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 시장이 2심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신청을 받아들여 선고 과정을 생중계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조사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의 의뢰와 2천100만원의 비용 대납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2천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직자는 직을 상실하게 된다. 오 시장 역시 1심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직을 잃고 향후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특검팀은 지난 2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천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번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오 시장이 후원자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다.
항소심에서는 명씨가 김씨와의 통화에서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마요.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한 녹음파일이 새롭게 증거로 채택됐다.
오 시장 측은 이를 비용 대납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명씨는 해당 통화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이 아닌 당시 야권 후보 단일화 전략에 관한 대화였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명씨와의 관계를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의 뜻을 밝혔다.
주목되는 대목은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가 지난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라는 점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여론조사 무상 제공의 정치자금 해당 여부가 쟁점이었던 반면, 오 시장 사건은 제3자의 비용 대납에 대한 인식과 관여 여부가 핵심이라는 차이가 있다.
한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서 오 시장의 1심 유죄가 유지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서울시장 재선거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항소심에서 유죄가 유지되더라도 즉시 시장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최종 확정판결이 내려져야 직위 상실 여부가 결정된다.
오후 2시 생중계되는 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비용 대납의 인식과 관여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오 시장의 정치적 향방을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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