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모 묘소까지 찾아간 이진숙…“대통령 만들어준 묫자리라 버티나”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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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13:00:33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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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묘소 영구화 작업” 주장…농로포장 공사와 무슨 관계?
▲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경북 봉화군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를 찾은 모습. (이진숙 의원 SNS 캡처)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부모의 묘소를 직접 찾아가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인근에서 진행 중인 농로포장 공사까지 ‘묘소 영구화’와 연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농지법 위반 여부와 행정조치 이행 문제는 확인해야 할 사안이지만, 공사의 실제 목적이나 특혜 여부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강도 높은 정치적 공세를 펼친 것이다.

이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만들어준 묫자리니까 철거 못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경북 봉화군 명호면에 있는 이 대통령 부모 묘소를 방문한 사실과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이곳은 농지로 묘를 쓸 수 없는 곳”이라며 “관할 봉화군은 2023년과 2024년, 그리고 2025년 세 차례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재명 가족은 과태료만 내고 묘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이 제기한 농지법 위반 문제에는 확인할 만한 행정자료가 있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9월 28일 봉화군 명의의 ‘불법전용농지 원상회복 명령 통보’와 처리기간 연장 관련 문서를 공개했다. 해당 문서에는 2023년 8월 7일, 2024년 9월 30일, 2025년 12월 18일의 관련 조치가 기재된 것으로 보도됐다.

특히 가장 최근의 원상회복 이행 기한은 올해 12월 20일까지로 알려졌다. 따라서 행정조치가 내려진 사실과 별개로, 현재 적용되는 이행 기한 및 연장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 의원이 주장한 과태료 납부 내역과 실제 납부 주체, 행정절차 진행 상황도 별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논란이 더욱 커진 대목은 묘소 주변에서 진행 중인 도로포장 공사에 대한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원상회복은커녕 묘소 영구화를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했다”며 “묘지 전방 100m에서 도로포장 공사가 한창이었다. 축석까지 쌓아 올려 튼튼한 길을 만들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명은 ‘농로포장’으로 되어 있었지만 누가 그 말을 믿겠느냐”고 반문했다. 묘소 앞에 야자매트가 깔려 있다는 점도 거론하며 “겨울에 눈이 와도 미끄러지지 않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로포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공사가 대통령 부모 묘소를 위해 시행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실제 공사의 발주기관과 예산, 사업 목적, 수혜 지역 등이 확인돼야 특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보도에서는 해당 공사가 묘소를 위해 별도로 추진됐다는 근거나 이 대통령 측이 공사에 관여했다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 이 의원이 현장에서 목격했다는 도로포장과 야자매트 설치가 곧바로 ‘묘소 영구화 작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이 의원은 묘소 부지가 이 대통령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라는 점도 거론했다. 그는 “묫자리가 형의 이름으로 돼 있으니 이재명은 책임이 없다고 말할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정책과 부모 묘소 문제를 연결했다. 이 의원은 “농민들의 농지가 불법이니 투기니 따지기 전에 본인 부모 묘소부터 옮겨야 한다”며 “농지에 조성한 묘소, 불법이다. 대통령 일가는 법 위에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만들어준 묫자리니까 그대로 버티겠다는 것이냐?”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은 농지법 위반 문제를 넘어 대통령 가족의 의도까지 추정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나 가족이 묘소를 정치적 의미 때문에 유지하고 있다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토지의 법적 소유자와 관리 책임자, 원상회복 명령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역시 구분해야 할 문제다.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도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난 8일 농지조사 후속 대책을 발표하면서 명백한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처분 절차를 진행하되, 관행적 임대차나 상속 등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 이용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조치법을 통해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 부모 묘소의 농지법 위반 문제도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대통령 가족이라는 이유로 예외를 인정해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대통령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확인되지 않은 특혜나 공사 목적까지 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다.

국회의원이 행정기관의 법 집행이 적절한지 점검하고 대통령 가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의 영역이다. 다만 의혹의 설득력은 현장 방문 자체나 표현의 강도가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에서 나온다.

특히 이번 사안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은 봉화군의 원상회복 명령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행 기한이 연장된 사유는 무엇인지, 농로포장 공사가 누구의 요청과 예산으로 시행됐는지다. 이 같은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묘소 영구화 작업으로 규정하는 것은 성급한 해석이 될 수 있다.

이진숙 의원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묘소 부지의 농지법 준수 여부와 행정절차가 투명하게 확인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대통령 가족에 대한 정치적 비판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과 의혹, 추정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는 점도 이번 논란이 남긴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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