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제헌절 맞아 국민주권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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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7 12:00:30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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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의 공휴일 제헌절…국회 "국민개헌 추진"·AI 제헌의원 헌법 낭독
조정식 국회의장, "모두의 헌법" 위한 국민개헌 추진 방침 밝혀.
이재명 대통령,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제안.
▲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 2026.7.17 (사진=연합뉴스)

 

18년 만에 공휴일로 돌아온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회가 경축식을 열고 국민주권과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는 17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국민주권, 헌법으로 열다'를 주제로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조정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한성숙 국무총리 등 4부 요인과 전직 국회의장, 정당 대표, 주한 외교사절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조 의장은 경축사에서 "과거의 틀로는 현재의 인권 사각지대와 미래의 사회적 갈등을 포용할 수 없다"며 "모든 국민의 존엄을 지키는 '모두의 헌법'으로 대전환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고 말하며 국민개헌 추진 의지를 밝혔다.

행사에서는 AI 기술로 구현한 제헌국회의원 198인이 제헌헌법 전문과 총강을 낭독하는 영상이 상영됐고, 이어 22대 국회 원내정당 의원들이 헌법 전문을 함께 낭독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제헌헌법에 도장을 찍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우원식 전 국회의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수여됐으며, 조남조·김정숙·김태랑 전 의원에게는 국회 발전 공로 감사패가 전달됐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을 맞아 페이스북을 통해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그날의 의미와 정신을 다음 세대까지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민주주의는 한 번 쟁취했다고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와 용기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직속 '빛의위원회'를 통해 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K-민주주의의 가치를 확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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