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 수사, 검찰 불송부 결정에 법무부 진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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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0 08:00:54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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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딸 수사 미국 사법공조 요청, 검찰서 11일 만에 불송부.
박균택 “한동훈 보호 목적이었나”…직권남용 수사 촉구.
법무부 진상 확인 방침…당시 수사팀은 외부 지시 부인.
▲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딸의 이른바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의 미국 사법공조 요청이 검찰 단계에서 중단된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검찰 지휘부가 한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 절차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법무부는 처리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9일 JTBC와 한겨레 보도 등에 따르면, 경찰은 2022년 11월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논문 대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미국 현지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요청을 법무부에 전달하지 않고 11일 만에 불송부 처리했다.

검찰이 제시한 불송부 사유는 미국과의 사법공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요청한 자료가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이며, 미국 측의 협조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추진한 미국 현지 자료 확보 절차는 검찰 단계에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처리 방식이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자신도 과거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지만 검찰이 사법공조 요청을 법무부에 전달하기 전에 중단하는 사례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미국이 공조 요청에 응할지는 미국 측이 판단할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불송부 결정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 의원의 가족이 수사 대상이었던 만큼, 사법공조 요청이 법무부에 전달될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검찰 단계에서 절차를 차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도 당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시 여부와 한동훈 장관의 관여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법무부 내부 조사를 거쳐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수사 의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에게 사전 보고가 이뤄졌거나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내놨지만,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나 보고 기록이 공개된 것은 아니다. 

 

▲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26.10.8 (사진=연합뉴스)

이에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8일 국정감사에서 “공소청을 통해 사실관계와 진상을 확인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가 처리 경위에 대한 확인 방침을 공식화한 만큼, 당시 불송부 결정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과정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당시 수사팀에 참여했던 공봉숙 검사는 부당한 수사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공 검사는 해당 사안이 0.99달러 상당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 한 건에 관한 것이었으며, 미국 측이 사법공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자체적으로 불송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어떠한 외부 지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검찰이 법무부에 전달하지 않은 절차가 적절했는지, 당시 불송부 판단에 수사 외적인 고려나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다. 박 의원은 한동훈 당시 장관과 검찰 지휘부의 관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당시 수사팀은 법률적·실무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도 한 의원에게 공개적인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에서 한 의원이 다른 정치인을 향한 비판에는 적극적이면서 정작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는 충분히 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이 공직자로서 당시 수사 절차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의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 자신을 국회 증인으로 부르라며 반발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법사위에서 뒷담화하지 말고 나를 증인으로 부르라”는 취지로 대응했으며, 자신을 향한 여권의 비판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제공된 보도 기준으로 당시 미국 사법공조 불송부 결정에 관여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확인되지 않았다.

법무부의 향후 사실관계 확인에서는 불송부 결정 당시 작성된 검토 문건과 결재 과정, 상급자 보고 여부, 미국 사법공조의 필요성을 판단한 근거 등이 중요한 확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경찰의 요청을 처리한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와 한동훈 당시 장관이 실제로 관여했는지는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경찰이 요청한 국제사법공조가 검찰 단계에서 중단된 사실은 확인됐지만, 이것만으로 한 의원의 지시나 직권남용이 입증된 것은 아니다. 법무부가 약속한 진상 확인을 통해 불송부 결정의 정당성과 의사결정 과정이 어디까지 밝혀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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