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중심의 중수청 조직구조 문제 제기…“검찰개혁은 끝나지 않았다”.
김민석 신천지 의혹 제기·조희대 탄핵 대응·개헌 논란까지 정치적 쟁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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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6.10.14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을 확정한 가운데, 검찰개혁을 강조해 온 민주진영 일각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 과제로 추진했지만, 실제로는 검사 출신 인사들이 새로운 수사기관의 주요 보직을 맡으면서 기존 검찰 권력이 다른 형태로 유지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다.
15일 시사타파TV '심층분석'에서 이종원 대표는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을 두고 “지지층과의 이별 통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신뢰했던 일부 지지자들이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며, 검찰개혁의 본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특히 중수청의 인적 구성을 문제 삼았다. 지방 중수청의 차장 등 주요 보직에 검사 출신 인사들이 배치된 점을 거론하며 “또 다른 대검 중수부 하나가 중수청으로 생겼다”고 비판했다. 검찰청이라는 조직이 사라졌더라도 과거 검찰의 인적 관계와 수사 관행이 그대로 이전된다면 실질적인 개혁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은 아직도 살아 있고 검사들이 장악한 중수청도 개혁의 대상”이라며 수사권을 국가수사본부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사는 공소청에서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에 집중하고, 중대범죄 수사는 기존 경찰 수사조직을 활용하는 방향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다만 검사 출신 인사가 중수청에 배치됐다는 사실만으로 검찰의 권한이 종전보다 강화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수사권의 범위와 사건 지휘체계, 공소청과의 관계, 행정안전부의 감독권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이 대표의 주장은 조직 개편만으로 수사·기소 분리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 청장 인선에 반대해 온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박은정·김용민·이성윤 의원 등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의 미완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인사들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검찰개혁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약속이 아니라 민주진영의 오래된 숙제”라며 대통령의 인사 판단과 검찰개혁이라는 정치적 과제는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곧 민주당을 떠나는 문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5년 있다가 떠나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계속 민주당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을 비판하더라도 민주당이라는 정당에 대한 지지와 검찰개혁의 과제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도 검찰개혁에 관한 대안적 목소리를 내는 정당으로 평가하면서, 민주당에 실망한 일부 지지자들이 혁신당에 관심을 보이더라도 반드시 민주당을 탈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다만 이러한 설명은 지지층의 정치적 태도에 관한 이 대표의 분석으로, 실제 당원 이동 규모나 전체 지지층의 의사를 확인한 결과는 아니다.
방송에서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김민석 대표가 최근 신천지 관련 집단 당원 가입 의혹을 다시 제기한 것을 두고, 검찰개혁과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 등 주요 현안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당내 갈등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민주당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구하고 나선 점을 언급하며, 민주당 내부의 의혹 제기가 당 전체를 향한 수사 요구로 확대된 상황을 문제 삼았다. 다만 신천지 교인의 집단 가입 정황과 조직적인 전당대회 경선 개입, 특정 후보와의 공모 여부는 각각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이 대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둘러싼 논란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법적 책임 문제를 거론하며 김민석 대표가 당내 갈등보다 사법부 관련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조 대법원장 탄핵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실제 탄핵소추를 추진하려면 헌법·법률 위반 사유와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 정치적 사퇴 요구와 헌법상 탄핵 절차는 별개의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SNS를 통해 연임 목적 개헌론과 권력구조 개편 관련 의혹을 부인한 데 대해서도 논쟁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질 가능성을 부인하고,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역시 선호하는 개헌 방향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향후 개헌 논의가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의 의지와 별개로 국회에서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연임이나 퇴임 후 특정 직책을 목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김지용 임명 이후 경찰청장 등 다른 수사기관장 인선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도 나왔다. 이 대표는 경찰청장 공석 상태와 중수청 출범 이후의 수사권 배분을 연결해 향후 수사기관 인사가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경찰청장 인사 지연이 경찰의 반발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확인된 정부의 인사 방침이 아니라 이 대표의 해석이다.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두고도 이견이 제기됐다. 이 대표는 기관장 후보자의 적격성에 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힌 것이 곧바로 감찰이나 징계 사유가 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후보자 인사권에 대한 부당한 개입과 공직자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문제 제기는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임 청장의 공개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의무에 어긋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위법 여부는 감찰 대상 행위와 적용 규정, 진행 절차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의 임명으로 한 달 넘게 이어진 인사 절차는 마무리됐다. 그러나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쟁은 인사 문제에서 신설 수사기관의 권한과 조직문화, 정치적 독립성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가 기존 검찰 권력의 실질적인 축소로 이어졌는지, 검사 출신 인사들이 맡은 새로운 수사기관이 종전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는 향후 수사 실적과 조직 운영을 통해 검증해야 할 문제다.
김 청장 임명에 대한 지지와 반대를 넘어, 검찰개혁의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가 새로운 정치적 쟁점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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