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6·25 처형자 명단’ 첫 직권조사…2만6330명 기록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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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4 18:11:02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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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서 명단 사본 확보 뒤 3기 위원회가 조사 결정
보안사 간첩조작 의혹·대학생 강제징집도 직권조사
▲ 2026년 3월 2일 청와대가 송상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임명을 알리면서 함께 공개한 인선 자료.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전후 군과 경찰에 의한 민간인 희생 기록인 ‘6·25 처형자 명단’을 토대로 직권조사에 나선다. 진실화해위는 3일 제8차 전원위원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위원회는 명단에 기록된 2만6330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별 피해 규모와 당시 국가기관의 역할을 살필 계획이다.

 

명단은 1978년 중앙정보부가 일선 경찰서 등 각 기관이 작성한 자료를 취합해 만든 것이다. 모두 2권, 2041쪽 분량으로 희생자와 연고자의 인적 사항이 담겼다. 2007년 경찰청 과거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존재가 알려졌지만, 2기 진실화해위는 자료 일부만 열람했다. 3기 위원회는 올해 6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사본을 받았다.

 

지금까지 자료 열람에 그쳤던 명단을 조사 대상으로 올렸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다르다. 유족이 신청한 사건을 다루는 절차와 별도로 위원회가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됐다. 명단에 적힌 숫자는 문서가 기록한 규모다. 위원회는 그 기록을 토대로 각 지역에서 희생이 벌어진 경위와 국가기관이 이후 피해 기록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1972년 보안사 간첩조작 의혹 사건과 대학생 강제징집 및 녹화·선도공작 사건도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보안사 사건은 2기 위원회에서 일부 피고인의 불법 체포와 수사서류 위조가 확인된 뒤에도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17명이 조사 대상이다. 강제징집·녹화공작은 종전 조사에서 확보한 명단 2922명 가운데 이미 진실규명이 이뤄진 370명을 제외한 약 2550명을 살핀다.

 

직권조사 3건과 별도로 위원회는 기지촌 미군 위안부 인권침해,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탄압 등을 포함한 신청 사건 642건의 조사도 시작하기로 했다. 진실규명 신청은 2028년 2월 25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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