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작기소 특검 당론 채택…조희대 국조 5일 보고는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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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4 09:00:39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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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권한 삭제하는 수정안 추진…4일 법사위 심사 예정
국민의힘, 본회의 상정 땐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검토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026년 9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5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당내 의견을 더 듣기로 하면서 같은 날 예정했던 요구서 보고를 미뤘다. 사법 현안을 다루는 두 과제가 이날 의원총회에서 서로 다른 수순을 밟게 됐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의원총회가 끝난 뒤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5일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론 채택 과정에서 별다른 이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특검법은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쌍방울 대북송금,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기소 과정에 조작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려는 법안이다. 수사 대상에는 기존 사건의 혐의와 별도로,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과 기소 과정이 포함된다.

의총에서 제시된 수정 방향에는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뉴시스와 경향신문이 각각 보도한 수정안 취지에 따르면, 지난 4월 발의된 법안의 공소 유지 여부 결정 조항을 빼고 법사위 심사에서 조문을 정리할 계획이다. 당론 채택이 법안의 최종 문구 확정이나 본회의 통과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공소취소 권한은 특검이 기존 사건의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 있다는 논란을 불렀던 대목이다. 이 권한을 제외하더라도 수사 대상과 자료 이첩 범위, 기존 재판과의 관계를 법안에 어떻게 정할지는 남는다. 법사위 심사에서는 수사기관의 위법 여부를 밝히는 권한이 진행 중인 사건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추가 논의로 넘어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의원들이 여러 의견을 냈으며 원내에서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지 않기로 했다. 국정조사 추진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 당초 제시했던 일정이 미뤄진 것이다.

민주당이 앞서 국정조사 사안으로 거론한 것은 대법관 제청과 재제청 경위, 국정감사 증인선서 거부, 업무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집행 의혹 등이다. 사법행정의 책임을 묻는 조사와 개별 재판에 영향을 주는 개입의 경계를 어떻게 정할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날 추가 의견 수렴 결정으로 조사 대상과 추진 일정에 대한 원내지도부의 설명이 다시 필요해졌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추진에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들의 재판을 막으려는 시도라고 주장하며, 5일 본회의에 특검법이 상정되면 당일 올라오는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대응 방식은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법의 다음 절차는 4일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상정 협의다.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의견 수렴 뒤 새 일정을 정해야 한다. 여당이 당론으로 정한 수사 필요성이 어떤 권한과 조사 범위로 법안에 담기는지, 미뤄진 국정조사에서는 어떤 사법행정 사안을 확인할지가 이후 논의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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