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시민 명예훼손 고발 사건에 “처벌 원치 않아”…경찰 수사 종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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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18:10:07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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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유시민 명예훼손 고발 사건에 처벌불원 의사 밝혀.
유시민 “대통령이 국민 속였다” 발언에 사세행 고발…19일 고발인 조사.
청와대, 경찰에 공식 전달 예정…반의사불벌죄로 수사 종결 전망.

 

▲ 유시민 작가가 26일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과 민주당 내부 상황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사진=딴지방송국 유튜브 캡처)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검찰개혁 구상을 비판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유시민 작가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로 시작된 경찰 수사가 종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2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유 작가의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해당 의사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유 작가가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시작됐다.

유 작가는 지난 9월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법무부 내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하는 것이 자신이 생각했던 검찰개혁의 최대치였다는 취지로 설명한 데 대해서도 유 작가는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사세행은 유 작가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지난 9월 28일 서울경찰청에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유 작가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는 주장을 통해 이 대통령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 작가의 발언은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과 실제 추진 방향에 대한 정치적 비판이라는 점에서 논쟁의 대상이 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김한메 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고발인 조사가 이뤄진 지 이틀 만에 이 대통령의 처벌불원 의사가 알려지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처벌불원 의사가 공식적으로 전달되면 경찰은 관련 절차를 거쳐 사건을 종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통령의 처벌불원 의사는 유 작가의 발언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과는 별개다. 또한 고발을 제기한 사세행이 고발을 취하했다는 의미도 아니다.

이번 결정으로 유 작가의 검찰개혁 비판 발언을 둘러싼 형사절차는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이 대통령이 제시한 검찰개혁 구상과 실제 추진 방향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은 별개의 문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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