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불구속 기소
- "전 사위가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의 뇌물에 해당"
- 이현복 부장판사,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시절 전속연구관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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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여주지원장 등을 지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시절 전속연구관을 맡기도 했다.
전주지검은 전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으로,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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