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에 센터장 사표…의료진 “환자 생명부터 지켜야”

  • -
  • +
  • 인쇄
2026-10-31 10:16:00
시사타파뉴스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이제 원하는 대화방에서 붙여넣기 하세요. 카톡 기사 보내기 https://www.sstpnews.com/news/view/1065590168826848
이지숙 센터장, 29일 사표 제출 사실 공개…“집단행동 표현 자제해 달라”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수사 원칙과 전문가 의견 반영 요구
▲ 류정민 대한소아응급의학회장이 2026년 10월 3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논란과 관련해 소아응급 의료진이 30일 필수의료 현장의 수사 기준을 마련하고 11월 말까지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지숙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은 전날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히면서도 현재 환자 진료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협의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료진은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처럼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불가피할 때에는 사전 협의와 법원 영장심사 과정에 의료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의제출이나 자발적인 협조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에 무분별하게 영장을 집행하는 일을 막아 달라는 요구도 내놨다. 응급실의 처방·간호기록은 전산에 남고 수정 이력도 확인할 수 있으며, CCTV와 검시·부검 등을 통해 진료 과정을 조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류정민 대한소아응급의학회장은 수사 협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료 과정에 확인이 필요하면 진실 규명에 협조하겠지만, 촌각을 다투는 진료 공간에 수사 인력이 들어오는 방식이 의료진과 환자·보호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균 협의회장은 수사 가이드라인에 필수의료 현장의 압수수색 제한, 전문가 의견 반영, 영장 집행 통제 장치 등을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음 달 말까지 초안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것은 이날 의료계가 제시한 요청으로, 경찰이 그 시한을 수용했다고 발표한 것은 아니다.

이지숙 센터장은 29일 경찰 고위 간부들이 병원을 찾아 응급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과 압수수색에 따른 의료진의 압박감 등에 사과했다고 전했다. 다만 사전에 협조했는데도 응급실에 진입한 경위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이 센터장은 자신의 사표 제출 사실을 공개하면서 전문의들의 사의 표명을 ‘집단사직’이나 ‘집단행동’으로 부르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각각의 사정에 따른 결정인데 환자와 보호자에게 진료가 중단된 듯한 불안을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날 설명에 따르면 아주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정상 운영 중이며, 사의 표명이나 사직서 제출이 실제 퇴직 완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계는 수사 필요성과 환자 진료를 함께 보장할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압수수색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며, 이날 요구한 제도 개선의 수용 여부는 경찰과 관계기관의 후속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댓글 0

"함께하는 것이 힘입니다"

시사타파 뉴스 회원이 되어주세요.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 맞서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진실 전달에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