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상원 수첩' 첫 인정...박성재 징역 25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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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2 16:48:58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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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징역 25년 선고.
재판부 "12·3 내란 성공 기대하며 핵심 역할 수행"…법정구속.
법원, '노상원 수첩' 증명력 첫 인정…내란 준비 시점 2023년 판단.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0.24(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는 내란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더 무거운 형량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박성재는 12·3 내란이 성공할 수도 있다는 생각 아래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내란의 일원으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성재가 수행한 역할은 윤석열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압하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하기 위한 핵심 전제조건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임무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그의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칫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유린됐던 과거로 회귀할 위험에 처했다"며 "법무부 간부들로부터 위헌·위법성에 대한 지적을 받고도 이를 묵살한 점 역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재판부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을 처음으로 인정하며 12·3 내란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최소 2023년부터 준비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은 노상원 수첩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휴대전화 메모에 적힌 주요 내용을 실제 실행했거나 실행하려 했다"며 "12·3 내란 가담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와 그 추종 세력에 의해 벌어진 '위로부터의 내란'이며, 이른바 친위쿠데타에 해당한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 자체를 흔든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다만 김건희 관련 수사 청탁 의혹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내란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 역시 국회 위증 혐의 부분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선고 직후 박 전 장관 측은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며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을 모두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내란특검팀은 "법무부 장관이 헌정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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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깜장왕눈이 님 2026-06-22 16:55:47
    박성재 죄값을 치르라. 재판부 화이팅.(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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