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구속, 그것만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김헌식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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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7 15:00:37
김헌식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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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조작과 허위 폭로가 돈이 되는 사회를 끝낼 때
- 징벌적 제도와 플랫폼 책무 강화해야
▲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5.26 (사진=연합뉴스)


김세의 구속은 단순히 한 유튜버의 사법 처리로 끝날 일이 아니다.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이 일상화된 시대에 허위 정보와 조작된 증거가 개인의 명예를 파괴하고 사회 전체의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조회수와 수익을 위해 무분별한 폭로와 의혹 제기를 반복해 온 이른바 ‘사이버 렉카’ 문제를 사회적으로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비록 배우 김수현 사안 때문이지만 김세의의 구속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해악이 심한 사이버 렉카 문제 해결을 위한 계기를 삼아야 한다. 심각해 왔던 사이버 렉카들에게 철퇴를 내리는 계기가 되어야 맞다. 사이버 렉카들은 왜곡된 정보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국민적 여론 호도를 통해 부정적인 수익을 거둬왔다. 우선 사이버 렉카들의 자료를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하는 행태에 대한 자정이 필요하다.

예컨대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가 구속 송치되자, 배우 김수현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던 한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했던 관련 영상을 모두 비공개 전환했다. 김세의가 조작한 자료를 바탕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했기 때문이다. 김세의가 조작한 자료를 보도한 기사를 근거로 촬영한 김수현 관련 영상은 그 내용과 관련 없이 모두 내린다고 했다. 그 이유는 자칫 김세의의 범죄 행위를 옹호하는 것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배우 김수현의 기자회견 및 소속사 해명을 매우 강하게 비판했는데, 그 비판의 근거가 바로 김세의의 조작 자료였던 것이다. 김세의는 우선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과 교제했다고 주장했는데 수사기관은 지난해 3월 이를 입증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조작되었다고 보았다. 아울러 김새론의 음성을 AI로 조작해 이 같은 교제 사실이 사실인 것처럼 꾸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법원 역시 상당 부분 인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히 카카오톡의 경우 제3자와 김새론이 나눈 대화를 김수현의 것으로 조작한 것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전국민을 속인 것에 다름이 아니었다. 채무 변제 압박이 김새론 죽음의 원인이라는 주장 역시 배우 김수현 측은 허위 사실 유포라고 보고 있다. 김세의는 지난달 31일 구속이 적합한지 의문이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은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 변호사가 양심적으로 행동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법원의 판단에 맞춰 김세의의 조작 자료에 기반한 모든 언론 매체나 유튜브 콘텐츠는 삭제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이번 김세의 구속은 배우 김수현에 대한 사안으로만 그쳐서는 곤란하다. 그동안 김세의는 많은 왜곡과 조작 보도를 통해 사회적 해악을 끼쳐 왔기 때문에 가중 처벌되어야 한다.


▲ 미디어오늘 유튜브 캡처


MBC 재직 시에도 이미 조작 기사를 작성한 전력이 있다. 2018년 10월 MBC 정상화위원회는 김세의 기자가 진행한 인터뷰 13건 가운데 7건이 조작된 것이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같은 해 10월 26일에는 윤서인과 함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 형을 선고받았고, 이는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확정되었다. 이외에도 왜곡된 정보나 조작 의혹은 매우 많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모두 밝혀져야 한다. 특히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하여 공권력의 심판을 피해 온 부분 역시 이제는 제대로 재단되어야 맞다.

무엇보다 여론을 호도하고 자신의 이익을 편취하기 위한 김세의의 행동은 사이버 렉카들의 행위에 일벌백계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AI를 활용한 증거 조작이 빈번해질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더욱 경종을 울려야 적절하다. 무엇보다 법원은 유튜브 같은 1인 미디어가 사생활을 폭로하는 것은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특히 대중의 관심을 끌고 수익을 얻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김세의는 현재 12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직면해 있으며 오는 10일 재개될 예정이다. 법원이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라는 점에서 원고 승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러한 막대한 액수는 단순한 이익 보전 차원이 아니라 악의적 불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성격을 띤다. 손해배상 책임은 개인 파산이나 회생 과정에서도 면책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이버 렉카들의 무분별한 폭로전에 강력한 경고가 될 수 있다. 다만 범죄 수익은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 배우 김수현이 눈물을 흘리며 기자회견에 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사 초기 단계에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재산 은닉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에 대한 징벌적 규제다. 부당 이득의 최소 3~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의무 강화 역시 필연적이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에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 침해 신고가 누적된 콘텐츠는 알고리즘 추천에서 배제해야 하며, 수익 창출을 강제 중지하는 임시조치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방치하거나 간과한 플랫폼에 대해서는 국내 매출액에 비례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도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한다.

김세의 구속은 한 사람의 몰락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것은 허위 정보와 조작, 인격 살인과 혐오를 수익 모델로 삼아온 사이버 렉카 생태계 전체를 바로잡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하지만, 거짓과 조작으로 타인의 삶을 파괴할 자유까지 보호할 수는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고 범죄 수익 환수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그래야만 제2, 제3의 김세의를 막을 수 있고, 억울하게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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