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李 선거법 파기환송 이례적”…野 “권력 눈치” 與 “졸속 판결”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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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15:21:19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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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6.9.14 (사진=연합뉴스)

 

14일 오후 속개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대법원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과정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수만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과 복잡한 쟁점이 얽힌 사건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파기환송한 점을 거론하며 절차가 통상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겠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절차를 결정하는 만큼, 자신이 그 절차의 적절성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항소심을 어느 범위까지 구속하는지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항소심 재판부가 따라야 하는지를 묻자 김 후보자는 법리 판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이 미친다는 취지로 답했다. 다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야 할 상황일 수 있다”고 설명하며 사실관계와 증거를 다시 살펴볼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의 답변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주 의원은 장기간 지연된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한 것을 ‘이례적’이라고 평가한 점을 문제 삼으며 김 후보자가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비판했다.

김도읍 인사청문특위 위원장도 김 후보자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며 사법부 독립과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 체제의 사법부 운영과 이 대통령 사건의 이례적으로 신속한 파기환송 과정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채현일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 수뇌부의 대응과 이 대통령 사건의 신속한 파기환송 판결을 거론하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불과 9일 만에 결론이 내려진 과정이 충분한 심리를 거친 것인지 따져 물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후임 제청 과정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장기간 후임 제청을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대통령실의 재제청 요구를 둘러싼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의 제청 과정과 헌법기관 간 협의 문제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둘러싼 대법원의 신속한 파기환송 절차와 파기환송심의 심리 범위, 사법부 독립 문제가 맞물리며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의 절차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구체적인 판결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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