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의 104조4000억원은 비축 재원…사용 요건과 국회 심사 범위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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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10월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7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에서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일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첫 종합정책질의를 열었다. 821조원 규모의 정부안을 놓고 여야가 처음 맞붙은 쟁점은 미래대응기금이었다. 세수가 좋을 때 재원을 남겨 두자는 정부 구상을 두고, 누가 어떤 요건으로 그 돈을 꺼내 쓸 수 있게 할 것인지가 심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세수를 활용해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 가운데 104조4000억원은 정부안에서 비축할 여유자금으로 잡았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이 돈이 정부가 제시한 총지출에 들어 있지 않다며 이를 더하면 925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정부안의 821조원은 내년 총지출 규모이고, 야당이 더한 104조4000억원은 기금에 남겨 둘 재원이어서 두 수치의 성격은 다르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집행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세입이 줄어드는 해에도 이미 편성한 사업을 유지하려면 기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거액을 비축해 두면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맞섰다.
전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청회에서는 기금 전출액을 교부세 계산에서 빼면 지방 몫과 자율성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예결위에선 비축 재원을 지출로 돌릴 때의 통제 문제가 더해졌다. 기금 조성액이 얼마인지와 함께 일반회계로 옮길 수 있는 조건, 운용계획을 변경할 때 국회 심의를 거치는 범위를 따로 살펴야 하는 이유다.
예결위는 5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간다. 이후 부처별 심사와 조정 과정에서 기금의 사업비와 비축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축분을 쓰는 기준이 기금 관련 법안과 운용계획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남은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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