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호투표제 논란 격화...당헌 위반 시 '무효 논란'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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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9 11:30:41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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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투표제 도입 놓고 민주당 당헌 해석 공방 격화.
정청래 측 "결선투표 원칙 위반…당헌·당규 개정 먼저".
전준위 재논의…전당대회 룰 이번 주 최종 결정.
▲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 준비위원회 송옥주 부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준비위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6.30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방식을 둘러싼 선호투표제 도입 논란이 당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기존 결선투표 대신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의결했지만, 당헌·당규 위반 논란이 제기되면서 최고위원회의는 해당 안건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논란의 핵심은 민주당 당헌과 당규가 당대표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헌 제25조당대표 선출 시 과반 득표자를 원칙으로 하며 결선투표 실시를 규정하고 있고, 당규 제66조 역시 결선투표를 전제로 한 당선인 결정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반면 전준위가 의결한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1·2·3순위를 한 번에 표시한 뒤 탈락 후보의 차순위 표를 재배분해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정청래 측은 현행 당헌·당규에 규정된 결선투표와는 다른 제도인 만큼, 당헌·당규 개정 없이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사무총장을 지낸 조승래 의원은 "선호투표를 실시하려면 먼저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한다"며 "당규에서도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별도의 투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선호투표를 결선투표의 한 방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당헌·당규를 무시한 결정은 원천 무효"라며 "순회경선 방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문정복 최고위원 역시 "후보 등록을 앞두고 선거 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청래 전 대표 역시 "당헌·당규를 위반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만큼 전준위와 최고위원회가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이 당헌·당규 개정 절차를 우회하려는 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전준위가 청년 최고위원 신설과 함께 선거 규칙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당내 합의와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선호투표제를 강행할 경우, 전당대회 결과의 효력과 정당성을 둘러싼 이른바 '무효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친명계는 결선투표는 과반 득표자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를 의미하는 만큼, 그 구체적인 방식으로 선호투표를 채택하는 것도 당헌·당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12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6.6.12 (사진=연합뉴스)

 

당 지도부는 8일 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를 논의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전준위가 다시 논의한 뒤 최고위원회가 재심의하기로 하면서 최종 결정은 미뤄졌다.

회의에서는 당헌·당규 해석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측은 당헌에 명시된 '결선투표'는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후보를 대상으로 다시 투표하는 재투표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규에서도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각각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선호투표를 결선투표의 한 방식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친명계는 결선투표는 과반 득표자를 만들기 위한 절차를 의미할 뿐이며, 그 구체적인 방식으로 선호투표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순회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 이번 주 안에 전당대회 규칙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사타파TV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현행 당헌·당규상 결선투표 규정을 유지한 채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사실상 '당헌 쿠데타'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비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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