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스스로 물러나야”…진보당은 ‘탄핵 추진’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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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 13:26:18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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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선서·증언 거부와 대법관 재제청 문제 놓고 조희대 자진사퇴 압박
박균택·이성윤 등 탄핵 거론…민주당 지도부는 “고심 중” 신중한 입장
진보당 윤종오 “헌법·법률 위반 구체적으로 정리해 탄핵소추 나설 것”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가운데 피감기관장들이 선서하고 있다. 2026.10.6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선서 거부와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자진사퇴 요구를 넘어 탄핵론으로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조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가운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 필요성을 거론했고, 진보당은 한발 더 나아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떳떳함의 상징이어야 하는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와 증언을 거부하고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도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을 문제 삼았다.

앞서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티07’에서도 조 대법원장의 자진사퇴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다. 김 대표는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차라리 그만두는 것이 낫다”며 “일반적인 판단으로 저도 그렇게 본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조 대법원장의 국감 태도를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골라 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 질문에 답하는 자리라며 “선서할 책임은 거부하고 해명할 권리만 누리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의 태도를 “책임지기는 싫고 변명은 해야겠다는 비겁함의 발로”라고 비판했고, 한민수 최고위원은 국회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는 조 대법원장의 주장을 두고 “제왕적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국감에서 논란이 된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한 해명도 비판 대상이 됐다. 민주당은 담당자가 결제해 자신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조 대법원장 설명을 두고 책임 있는 해명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자진사퇴 요구를 넘어 탄핵 필요성을 직접 거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균택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법관 공석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재제청을 거부할 경우 헌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윤 최고위원 역시 “국민과 헌법을 무시하는 조 대법원장에게 이제 남은 길은 사퇴와 탄핵뿐”이라며 탄핵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한 질문에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도 국정조사와 법원행정처 폐지, 탄핵 등 여러 대응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지도부가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진보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 탄핵을 실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대법관 제청 지연과 재제청 거부 문제 등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법관 제청 지연과 재제청 거부, 대통령 임명권과의 충돌 문제, 대선 개입 의혹 등 조 대법원장의 직무 수행 전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탄핵소추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 수준을 넘어 정당 차원의 실제 추진 움직임으로 이어지게 됐다.

다만 탄핵소추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국회 의석 구조상 민주당의 참여가 사실상 필요하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진보당이 탄핵안을 추진하더라도 민주당이 동참하지 않을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은 어렵다.

민주당과 진보당의 현재 입장에는 온도 차가 있다. 진보당은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우선 조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면서 탄핵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진보당 등의 공세를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정치적 압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한이며 대통령과 국회가 이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에 힘을 싣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국감에서 헌법 제104조를 근거로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 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같은 헌법 조항에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 권한도 함께 규정돼 있다며 조 대법원장의 해석에 반박하고 있다.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쟁은 국감장에서의 증인선서 거부 문제를 넘어 대법관 제청권의 범위와 대통령의 임명권, 장기화된 대법관 공석의 책임, 나아가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까지 확대됐다.

진보당이 실제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만큼 이제 관심은 민주당의 선택에 쏠린다. 민주당 지도부가 현재의 자진사퇴 요구를 유지할지, 일부 의원들이 제기하는 탄핵론을 당 차원의 대응 방안으로 검토할지가 향후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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