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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방법원, 윤석열 극렬지지자들의 난동으로 외벽파손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신변보호 심사위원회를 연 후 20일 오전부터 보호조치를 시작하기로 했다.
차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 50분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헌정사 첫 사례다.
발부 소식이 알려진 직후 윤석열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차 부장판사를 찾았지만, 당시 그는 법원 경내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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