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최고위원 "당헌·당규 위반" 반발하며 최고위원직 사퇴.
청년최고위원제 도입안 부결…선호투표제는 당무위 최종 의결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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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한 문정복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강득구 최고위원, 한 대표 직무대행, 황명선 최고위원. 2026.7.10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반발한 이성윤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결선투표 실시 방법으로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할 수 있음을 당규에 명문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무위원회를 열어 최종 의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당헌·당규에 위반되는 제도를 밀어붙이는 데 반대해 왔다"며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최고위원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오늘부로 사퇴한다"고 밝혔다.
반면 개혁파 일부 최고위원들은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선당후사"를 이유로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1명을 청년 몫으로 선출하는 청년최고위원제 도입안은 표결 끝에 부결됐다.
앞서 정청래 당대표 후보는 이날 오전 방송 인터뷰에서 선호투표제가 현행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다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당규 개정을 의결하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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