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3세도 부족할 수 있다"...촉법소년 연령 추가 하향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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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10:30:14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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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력·중대범죄 촉법소년 기준 14세→13세 추진.
이재명 "한 살 하향으로 부족…해외는 12세도" 재검토 지시.
정부, 국민 의견 수렴 거쳐 최종 개편안 마련 예정.
▲ 촉법소년 증가 추이 및 개요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하향 가능성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를 반영해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한 살만 낮추는 것으로 충분하냐"며 "해외에는 12세를 기준으로 하는 나라도 적지 않다"고 언급하며 추가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나 처벌 안 받는다며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있다"며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도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특정 범죄에만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은 법리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고, 정부는 대국민 여론조사와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추가 하향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촉법소년 제도 개편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 촉법소년 연령기준 공론화 결과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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