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통매각’ 누가 밀어붙였나...감사원, 이동관 부당 개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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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5 09:00:58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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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YTN 지분 통매각 부당 개입 확인
29.99%→30.95% 전량 매각…공공기관 자율성 침해
감사원, 관련 자료 공수처 송부…수사 여부 주목
▲ 감사원 청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된 YTN 민영화 과정에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기업이 보유한 YTN 지분을 전량 통합 매각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감사원은 14일 공개한 ‘YTN 지분 매각 추진 관련 공익감사’ 결과를 통해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게 YTN 지분 전량 매각을 요구하는 등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밝혔다.

당초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각각 보유하고 있던 YTN 지분을 공동 매각하되 전체 30.95% 가운데 29.99%만 매각하기로 협약했다.

방송법상 대기업의 지상파·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지분 소유에 제한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다양한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그러나 감사원에 따르면 이동관 전 위원장은 산업부 차관에게 두 공공기관이 보유한 YTN 지분을 전량 매각하도록 요구했다.

또 방통위 실무부서에는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두 기관의 지분을 통합해 전량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산업부 차관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관계자들을 불러 지분 전량 매각을 요구했고, 결국 기존 29.99%였던 공동매각 규모는 30.95% 전량 매각으로 변경됐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방통위와 산업부가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매각 지분이 30%를 넘으면서 방송법상 소유 제한을 받는 일부 대기업 등의 입찰 참여가 사실상 배제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후 유진그룹 계열 유진이엔티가 YTN 지분 30.95%를 인수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 2월 유진이엔티를 YTN의 최다액출자자로 변경하는 안을 승인했다.

감사원은 이동관 전 위원장과 당시 산업부 차관 등의 행위와 관련한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참고자료로 송부했다.

감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YTN 민영화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도 다시 불붙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근거로 유진이엔티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진이엔티 측은 감사 결과가 YTN 인수 과정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며, 이른바 ‘헐값 매각’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감사 결과로 윤석열 정부 당시 YTN 민영화 과정에서 제기됐던 정부 개입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히 감사원이 이동관 전 위원장의 구체적인 개입 행위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까지 공수처에 넘기면서, 향후 실제 수사로 이어질지와 현재 YTN의 지배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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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깜장왕눈이 님 2026-09-15 09:07:19
    전두환이 기업을 마구 죽이고 살리던 시절에나 하던 짓거리. 철저히 처벌하시라

"함께하는 것이 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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