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수 변동 완충·전략 투자 강조…지원 규모와 자율성은 별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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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10월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에서 구자현 KDI 선임연구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논의가 지방에 돌아갈 세금과 그 돈의 사용 권한으로 옮겨갔다. 3일 국회 공청회에서는 기금을 통해 지방을 지원하더라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쓰는 교부세를 줄이고 중앙정부가 용도를 정해 배분하는 방식이라면 재정분권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 공청회를 열었다. 기금을 만들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변동에 대비할 필요성, 채무상환과의 우선순위,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 등을 놓고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유민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지방정부도 스스로 재원을 남겨 미래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 권한을 국가가 가져가는 데 문제를 제기했다. 지금 지방정부는 재원을 유보할 여력조차 부족한데 지방교부세 감소부터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은 교부세율만이 아니다. 함께 논의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미래대응기금 전출액을 교부세 산정 기준이 되는 내국세에서 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부세율 19.24%가 그대로여도 계산의 바탕이 되는 금액이 줄면 지방에 배분되는 몫은 작아지는 구조다.
유 사무총장은 현행 산정방식을 유지하는 경우와 비교해 내년 지방교부세가 30조5천억원 줄어든다고 추산했다. 이는 개정안의 효과에 관한 협의회 측의 비교 추계다. 국회가 그 금액의 교부세 삭감을 확정했다는 뜻은 아니다.
그는 기금의 지방계정으로 다시 지원하더라도 교부세와 같은 재원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교부세는 지역이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일반재원인 반면, 기금 지원은 정해진 목적과 기준에 묶인다는 설명이다. 지원 총액을 맞추는 문제와 지방이 돈을 어디에 쓸지 결정하는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한 의견도 나왔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세수 급변이 지방과 교육재정에 미치는 충격을 거론하며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장도 특정 산업에 의존한 세수가 줄어들 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정부 역시 미래 투자를 위한 재원과 재정 안정 기능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는 전날 공식 브리핑에서 미래대응기금을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할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도 검토해 달라는 입장이다.
이날 공청회는 법안을 의결하는 자리가 아니다. 앞으로의 심사에서는 교부세 산정 기준을 바꿨을 때 지역별 재정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기금의 지방 지원이 기존 교부세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 미래를 위해 재원을 모으자는 취지가 지방정부의 현재 살림과 스스로 대비할 권한을 어떻게 보장할지까지 답할 수 있느냐가 남은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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