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관계와 윤우진 변호사 소개 관련 허위 발언 모두 유죄.
형 확정 시 국민의힘, 대선 보전 비용 약 397억 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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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7일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석열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1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고, 배우자 김건희씨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윤우진 전 서장 변호사 소개와 건진법사 관련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앞서 “대선 당시 지지율 추이와 최종 득표율 차이 등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의 허위 발언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22년 대선은 윤석열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율 차이가 0.73%포인트에 불과했던 초접전 선거였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약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이날 판결은 1심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반환 의무가 즉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돼야 실제 반환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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