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보완수사요구권 강화가 입장”…청와대 과거 발언 지적에 재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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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 09:05:52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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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 결정 전 개인 견해와 이후 입장 구분…확정된 법에 따른 제도 안착 강조
혁신당 공식 논평 “예외는 검토 대상”…직접 수사와 요구권 구별
청와대는 조건부 인정 발언 거론…개혁 완수 과정 동참 요청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2일 오후 전남광주 신안군보훈회관에서 열린 특강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2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보완수사권에 관한 과거 발언을 거론한 청와대에 대해, 당론이 정해진 뒤에는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입장을 유지해왔다고 밝혔다. 개인적으로 예외를 검토했던 시점과 당의 결정 이후 입장을 구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연합뉴스는 6일 조 원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 원장은 사법적 비상상황에서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개인 견해가 있었으나, 당론이 전면 폐지로 결정된 뒤에는 요구권의 강화와 체계화를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관련 논쟁이 국회의 결정으로 일단락됐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러 입장이 논의됐던 과정보다 지금은 확정된 법에 따라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5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박병언 선임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당이 주장한 권한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보완수사권과 다르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검사가 추가 확인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혁신당은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경찰이 요구를 반복해서 거부하는 비상상황에 한해 예외를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해왔다고 밝혔다. 다만 요구권을 정밀하게 설계해 해결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했으며, 예외를 실제 법안에 반영한 적도 없다는 것이 당의 설명이다.

 

중수청 소관 부처에 대해서는 당론이 달라진 과정을 설명했다. 혁신당은 2024년에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전제로 법무부 산하에 두는 법안을 냈지만, 이후 상황 변화를 고려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도록 공식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과거 논의 과정에서 조건부 보완수사를 인정한 발언이 있었다는 점을 짚었다. 연합뉴스와 뉴스1의 5일 밤·6일 새벽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대변인실은 조 원장의 지난해 8월 29일 방송 발언과 혁신당의 소관 부처 변경을 거론하며 세부 설계가 논의 과정에서 조정돼왔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의 큰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는 입장과 함께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도됐다. 혁신당은 공식 논평에서 공소청과 중수청의 운영을 계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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