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호투표제-반대할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
| 이 름 | minju_tiger | 작 성 일 | 2026-07-09 16:2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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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는 하나의 행위지만 두 가지 뜻을 가집니다
누군가를 지지하고
또 다른 누군가를 반대하고
이 선호투표제는 반대할 권리를 박탈합니다
양심의 자유와 정치(표현)의 자유도 침해됩니다
표를 주고 싶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를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표가 무효처리 됩니다
내가 원하는 후보에게 표가 가는 선출방식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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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윤정
2026.07.09 17:37:45
- 당대표 선거가 인기투표도 아니고.. 정말로.. 추잡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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