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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9.17 (사진=연합뉴스) |
김건희에게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고 공천 및 공직 인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특검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검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이와 함께 약 4천만 원 상당의 추징금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검사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1억 원대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구입해 김건희의 오빠 김진우에게 전달하며 공천과 공직 인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해당 그림이 공천 대가성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전 검사는 실제로 2024년 총선 공천에서는 탈락했지만, 총선 이후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됐다. 특검은 이 인사 역시 그림 전달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김 전 검사는 총선 출마 준비 과정에서 이른바 ‘코인왕’으로 불린 박모 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박씨는 스캠 코인 발행·상장 사기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검사는 “김진우의 부탁으로 그림을 대리 구매했을 뿐 공천이나 인사 청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해당 작품이 위작이거나 실질 가치가 100만 원 미만이라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특검은 그러나 김 전 검사의 진술과 자금 흐름, 인사 시점 등을 종합할 때 그림 전달과 정치적 대가 사이의 연관성이 명확하다는 입장이다. 재판부의 선고 결과에 따라 김건희 관련 ‘그림 로비’ 의혹의 사법적 판단이 처음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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