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와 배치되는 '위증' 혐의, '증거인멸' 정황도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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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의혹의 핵심 인물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특별검사팀에 재소환돼 9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25분경부터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7월 2일 첫 소환 이후 두 번째 조사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사후에 조작된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과정에 공모한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한 전 총리는 과거 국회 국정조사에서 "계엄 포고문을 본 적 없다"고 증언했으나, 특검은 그가 계엄 당일 국무회의장에서 관련 문건을 직접 챙겨 나가는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CCTV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당시 수거해 간 계엄 문건들을 이후 모두 폐기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이를 주요한 증거인멸 정황으로 보고 구속영장에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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