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친인척 감찰 제도...8년째 공석 상태 지속
“권력은 감시받아야”...국회 추천 절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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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서해수호의 날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6.3.27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다시 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난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공약 추진 의지를 밝힌 데 이어, 같은 해 12월에도 국회에 후보 추천을 요청한 바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특수관계인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제도로,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차관급으로 임기는 3년이다.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거듭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서는 국회가 먼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는 만큼, 실제 임명 여부는 국회 논의에 달려 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감찰관 이후 8년째 공석 상태다. 이로 인해 대통령 친인척 감시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밝힌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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