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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12.12 (사진=연합뉴스) |
국회가 12일 형사 사건 판결문 공개 범위를 하급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저지에 나섰지만, 범여권이 국회법상 종결동의를 가결해 토론을 중단시키고 표결을 진행했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이날 오후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60명 중 찬성 160명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전날(1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 직후 송언석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7명이 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 「국회법」은 무제한토론이 시작된 뒤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규정해, 이날 종결동의안은 총 투표수 181표 중 찬성 181표로 가결됐다.
토론 종료 직후 본회의는 곧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 들어갔고, 표결에 참여한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어 상정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다시 무제한토론을 신청해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하급심 판결문까지 열람·복사를 허용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만 판결문 공개가 가능해 재판 검증과 사법 접근권이 제한돼 왔다는 비판이 있었다. 개정안은 다만 미확정 판결문 공개가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이 열람·복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등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해 전자증거 보전요청제도를 도입했다. 검사 또는 검사의 승인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60일(30일 연장 가능) 범위 내에서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큰 디지털 환경에서 수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판결문 공개 확대에 따른 준비기간을 고려해 하급심 판결문 열람·복사 제도는 법 공포 후 2년이 지난 2027년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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