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관저 예산 불법전용 첫 기소…김대기·윤재순 구속·이상민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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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9 16:30:00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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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이전 공사비 충당 위해 예산 20억9천만원 전용 의혹
김대기·윤재순 구속기소, 이상민·김오진 불구속 기소
특검 출범 104일 만 첫 기소…윗선 개입 여부도 수사
▲ 이상민 전 장관(왼쪽부터),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국가 예산을 불법 전용한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종합특별검사팀이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 종합특검 출범 이후 첫 공소제기다.

특검팀은 9일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비서관에게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특검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공사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 예산 20억9천만원을 불법 전용·집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관저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은 당초 계획보다 크게 늘어난 약 41억원 규모의 공사비를 요구했고, 대통령실은 이를 충분한 검증 없이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관저 리모델링 예산은 14억여 원 수준이었으나 실제 공사비는 세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추가 예산 확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예산을 사실상 '돌려막기' 방식으로 전용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대신 노후시설 정비 명목의 예산을 활용해 차액을 충당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브리핑에서 "피고인들은 관련 기관 공무원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불법 예산 전용을 지시했으며, 각 기관이 자체 판단으로 예산을 전용한 것처럼 외형을 꾸몄다"고 밝혔다.

이어 "대외적으로는 예비비 범위 내에서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공표해 국민을 속였고, 예산 전용에 반발한 정부청사관리본부 담당 과장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현재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의 관여 여부와 함께 윤석열, 김건희 등 윗선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관저 공사를 맡은 21그램이 김건희 관련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공사를 담당했던 업체라는 점에서 업체 선정 과정과 수의계약 경위도 주요 수사 대상으로 꼽힌다.

특검팀은 "불법 예산 전용 관련 공모관계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제기된 국민적 의혹 전반을 규명할 수 있도록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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