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체포 방해’ 윤석열에 1심 징역 5년…첫 유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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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6 15:26:10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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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윤석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윤석열이 연루된 여러 형사재판 가운데 사법부가 내린 첫 유죄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재직 당시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법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하고 헌법상 절차를 훼손한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윤석열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를 국가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만을 소집해 형식적인 국무회의를 열어,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사실상 무력화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를 근거로 계엄이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역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날 선고 과정은 TV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서울역 등지에서는 시민들이 판결을 지켜보는 모습도 포착됐다. 앞서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5년, 직권남용 3년, 허위 공문서 작성 2년 등 총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의 형사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법부 판단으로, 향후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 다른 사건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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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댓글 >

댓글 3

  • 밤바다님 2026-01-16 22:42:33
    술뚱내란외환수괴자가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법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하고 헌법상 절차를 훼손한 책임이 무겁다며 겨우 5 년을 선고하다니
    과연 국민들이 이 선고를 납득할까???
    술뚱부부는 무조건 사형만이 답이다
  • WINWIN님 2026-01-16 18:33:02
    재판때는 엄정한 척 다하더니 고작 5년? 이것도 판결이라고
  • 깜장왕눈이 님 2026-01-16 16:10:25
    누구는 조작한 증거 같은 표창장으로 4년 꼬박 살았는데.... 흉악범에 바득바득 반성도 안하는 놈을 이렇게 봐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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