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조만간 김 위원 등 소환해 기각 경위 조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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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군인권보호위원회 마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사진=연합뉴스) |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던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출국금지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은 최근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 김 위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김 위원은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던 2023년 8월 29일, 군인권센터가 박정훈 대령을 위해 낸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특검은 이 기각 결정 과정에 직권남용 등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김 위원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조만간 그와 당시 군인권소위원회 위원들을 소환해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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