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건진법사 띠지' 최재현 검사 감봉...시험문제 유출 안미현도 징계

  • -
  • +
  • 인쇄
2026-06-30 10:30:02
시사타파뉴스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이제 원하는 대화방에서 붙여넣기 하세요. 카톡 기사 보내기 https://www.sstpnews.com/news/view/1065575475308198
▲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재현 서울중앙지검 검사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으로 논란이 된 최재현 검사와 로스쿨 기말시험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안미현 검사에게 각각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30일 관보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최재현 검사와 대전지검 천안지청 소속 안미현 검사에게 검사징계법에 따라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두 검사 모두 징계 사유는 직무상 의무 위반이다.

최 검사는 2024년 12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관봉 비닐포장과 신한은행 띠지로 묶인 현금을 확보하고도 압수목록에 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포장과 띠지가 훼손·폐기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당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부서 책임자 등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은 점 역시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이 사건은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에도 올랐지만, 특검은 압수목록 부실 작성과 관리 소홀은 인정하면서도 업무상 과오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압수물 관리 부실과 보고 지연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했다.

함께 징계를 받은 안미현 검사는 지난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검찰실무1' 강의 과정에서 기말시험 출제와 관련된 중요 죄명이 표시된 자료를 학생들에게 노출해 시험 공정성 논란을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자료에 포함된 일부 내용이 실제 기말시험에 출제되면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고, 법무부는 전국 로스쿨의 해당 과목에 대해 재시험을 실시했다.

법무부는 당시 협의된 강의 범위를 벗어난 수업이 이뤄졌고, 시험의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단계로 구분되며, 이번 두 검사에게는 감봉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댓글 0

"함께하는 것이 힘입니다"

시사타파 뉴스 회원이 되어주세요.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 맞서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진실 전달에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