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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란 전담재판부 추진 논의를 위해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5.12.16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대폭 수정했다. 법안 명칭에서 ‘12·3 계엄’과 ‘윤석열’을 삭제하고, 전담재판부 적용 시점을 2심부터로 제한하는 등 그동안 제기된 위헌 소지를 대부분 걷어냈다.
민주당은 16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기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 재판에 관한 특별법’(가칭)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특정 사건과 특정인을 명시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헌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다.
수정안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는 1심에는 적용되지 않고 2심부터 도입된다. 이미 진행 중인 윤석열 내란 혐의 사건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재판부)가 그대로 맡아 마무리한다. 당초 포함됐던 ‘진행 중 재판 이관’ 조항도 삭제됐다.
전담재판부 판사 구성 방식도 바뀌었다. 법무부 장관 등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고 판사들로만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며,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사법부가 문제 삼았던 ‘입법부의 사법권 침해’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구속기간 연장과 사면·복권 제한 조항 역시 법안에서 삭제됐다. 민주당은 해당 내용은 형사소송법과 사면법 개정을 통해 별도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수정으로 위헌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사실상 공은 사법부로 넘어갔다”며 “국회가 진행 중인 재판을 빼앗아 가는 인상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왜 이 법은 위헌 논란에 걸렸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의 핵심은 입법부가 사법 절차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법조계에서는 ▲특정 사건·특정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 소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입법 개입 가능성 ▲재판부 구성에 대한 행정부 관여 문제 ▲형사 절차 불이익의 소급 적용 우려 등을 주요 쟁점으로 꼽고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의 쟁점은 ‘처벌의 필요성’이 아니라 입법이 사법에 개입할 수 있는 헌법적 한계에 있다는 평가다.
다만 당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명분이었던 ‘사법부 불신’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수정안의 실효성이 약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담재판부 판사 임명권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갖고, 적용 시점도 2심 이후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1심에서 최고형이 선고되면 입법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수정안을 이르면 오는 21~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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