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검찰 노력 반영 안 됐다”…공소청법에 공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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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9 19:30:13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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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청법에 조직 의견 반영 안 됐다” 내부 반발 표출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수사권·지휘권 대폭 축소
여야 충돌 속 본회의 통과 임박...형사사법 체계 대전환
▲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7 (사진=연합뉴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공소청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검찰의 노력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았다”며 내부 구성원들에게 유감을 표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검찰 조직 내부의 반발과 긴장감이 드러나는 모습이다.

구 직무대행은 1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공소청법 제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며 “검찰의 역할과 체계 설계를 위해 노력했지만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죄송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구성원들도 속상한 마음이 클 것”이라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그는 이번 입법 과정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 측면에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소청 체제 전환 과정에서 검찰 권한 축소와 통제 강화에 대한 조직 내부의 문제의식을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만 구 직무대행은 “검찰은 여전히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이 있다”며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 대응하겠다”고 밝혀, 법 시행 이후 체제 변화에 적응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

이번 공소청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만을 담당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 및 유지, 영장 청구, 경찰과의 협의·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된다. 또한 검사 징계에 ‘파면’을 명시해 탄핵 없이도 직위 박탈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에 해당 법안을 상정했으며, 여당은 20일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상태다. 이번 입법이 통과될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 및 권한 구조는 대폭 축소되며,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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