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조품이라더니 결국 인정”…김건희, 금품 수수 시인에 특검 ‘방조 혐의’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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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 19:30:36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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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금품 수수 사실 첫 인정…기존 ‘모조품·선물’ 해명 번복
“청탁은 없었다” 주장...‘수수 인정·대가성 부인’ 전략 전환
특검,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서 ‘방조 혐의’ 추가...법리 공방 예고
▲ 법정 출석한 김건희 (사진=연합뉴스)

 

김건희가 금품 수수 의혹 재판에서 기존 입장을 바꿔 “목걸이 등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변론 전략이 전면 수정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매관매직 의혹 사건 첫 재판에서 반클리프 목걸이와 티파니 브로치, 귀걸이 등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그동안 “모조품” “어머니 선물” “빌린 것” 등으로 말을 바꿔온 기존 입장과는 다른 변화다.

김건희는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고가 목걸이와 관련해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되자 ‘현지에서 빌렸다’고 해명했다. 이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모조품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했고, 특검 조사에서는 ‘20년 전 어머니 환갑 선물’이라고 주장하는 등 해명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목걸이를 건넸다고 주장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자수서와 함께 실물을 제출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후 김건희는 진술을 거부하다가, 이번 재판에서 금품 수수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다만 김건희 측은 “당선 축하 차원의 선물일 뿐 청탁은 없었다”며 대가성은 부인했다. 즉 ‘수수는 인정하되 범죄는 아니다’라는 논리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변화는 앞선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재판과도 대비된다. 당시 김건희 측은 샤넬 가방과 목걸이 수수 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나, 관련 진술과 증거가 나오자 일부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진술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고, 일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금품 수수 자체보다 ‘대가성’ 여부가 될 전망이다. 재판에서는 김건희가 금품을 받을 당시 구체적인 인사 청탁이 있었는지, 실제로 이를 들어줬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기존 ‘공범’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방조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김건희가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했다는 점을 입증해 처벌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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