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공소법 개정과 검찰개혁 그리고 보완수사에 대한 언론의 편중보도 규탄

이      름 아자아자자아자자자 작 성 일 2026-08-07 13:22:54

한결같은 방식의 범죄검사들과 검찰발 언론, 이때다 싶어 여론몰이에 편승한 채
(경찰 수사의 악마화, 피해자 및 사건에 대한 조롱, 피해 사례 왜곡,
2026 형소법 개정 관련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왜곡 등)
피해자를 자신들의 '존재가치 정당화' 도구로 이용하는 이들을 규탄하며.

2026 형소법 개정과 검찰개혁을 시작으로 이젠 그동안 수많은 수사와 기소의 피해자, 
그중 스스로 생을 마감한 피해자, 억울했던 피해자,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대표의 일가, 이재명 대통령 등과 같은 사례가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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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사의 독자적인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체계는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으로 검-경이 상호 견제하는 아래 모두가 이루어진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피고인 구속사유를 촘촘히 추가, 피해자 의견진술권과
사건 처리 통지 보완, 사법경찰관의 범죄 수사건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검사 역시 공소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며, 사건 피해자, 고소고발인,
대리인은 해당 검사에게 관련 의견 전달 제출, 만약 검사 측 불기소처분 시
피해자 등으로부터 사건에 관한 의견을 재차 확인, 이외 추가 법안 내용은 의안원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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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요구권이 생긴만큼, 보완수사 (추가수사, 2차수사)는
여전히 중요하게도 온전히 보장된다. 더 공고히하는 동시에 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본질이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보완수사 (정확히는 추가수사,
2차수사)' 자체가 폐지되어 없어진 게 아니라, 제대로 보완되어 보장된다.

검사의 무리한 기소, 쪼개기 수사, 표적 수사, 고문급 수사 등
왜곡 수사를 방지하는 상호 견제 시스템이다.
검-경 사건에서 진행 과정의 '묻기' 묵살을 방지한다.
(검-경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고, 감시 견제한다.)
경찰, 검사 외에도 행안부 산하, 법무부 산하 조직이다.
(검사, 판사, 고위공직자, 프로파일러, 경찰 파견도 추가 조직 및 보완책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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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더 보호하고, 누명쓰는 피해자는 없게 한다.
이번 '장윤기 사건'과 과거 '부산 돌려차기 사건' 역시 대표적으로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보완'이 있었고, 각각 '경찰과 검사가 상호보완한 사례'로,
개정된 법 아래 기존의 장치인 킥스 또는 직접 대면 및 다른 방법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다.
만약 이해관계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관을 교체하도록 법을 설계했다.
(검-경 대등 관계, 무소불위 권력 불허, 국가수사인권보호관제, 경찰비리수사대, 재판과정 열람)

그리고 기존에 있었음에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던 제도 역시 '제대로' '적극적으로'
활용 및 작동하게 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이하 중수청 (검사, 경찰, 변호사)은 상위 설계 중에 있다.

피의자에게 있던 변호사 관련 법안은
'피해자 역시 동등하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의무적으로 나라가 선임'해주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 요구 시, 수사기록 열람 및 등사 가능, 검사 면담 가능,
면담을 통해 의견 전달 및 사실 확인의 진행을 기록할 수 있게 한다.
*'등사'란 보관 중인 사건기록을 복사(필사, 스캔, 촬영 등)해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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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이번 법 개정을 왜곡하며 정치적으로 이용,
일부 사례를 이슈화 하여 피해자를 자극하는 여론 조장,
편중된 검찰발 언론플레이 사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피해자의 권리'를 더 넣은 이번 법안과 검찰개혁 절차는,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그동안의 민주-진보 법사위, 여당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비롯 소수 야당이 끊임없이
[현장 검사들, 경찰들, 형사사건 변호사들, 피해여성지원단체들,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피해당사자들, 시민단체, 행안부, 법무부, 법원, 검찰개혁추진단]까지
다 만나서 수차례 토론회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도 수차례 해왔다.

피해자나 고발인 등을 포함한 국민은 전문가가 아니기에
개정안의 낱낱을 모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과정과 내용을 아는 공직자들과 언론은, 이미 충분히 절차를 거치고
의견 수렴을 한 법안을 두고, 무책임하게 발언하거나 왜곡하며 모르쇠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면, 어떤 장치가 있는지 설명하고 알려주는 역할을
언론과 SNS 속 스피커들이 해야 하는 것이지,
줄다리기 하듯 되려 한쪽으로 불을 지피는 역할은 이제 그만해야 되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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