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인용되면 송영길 새되고 정청래지지자들 투표율 올라갑니다
| 이 름 | 장은진 | 작 성 일 | 2026-07-18 13:3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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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에서도 모금중
Https://www.youtube.com/live/Ht0H1MeZv44?si=LxUtagu3vPEtrg9O
당헌 25조는 2가지
1 당규(투표방식) 25조30일 룰만개정
2 당규(투표방식) 66조도 위반→개정안함

66조에 의해선호투표시 위반
1. 특정 조항만 땜질식 개정: 당헌 제25조와 직결된 당규(예: 사퇴 시한 '30일 전' 선거일 공고 룰)만 서둘러 고치다 보니, 전체 당헌·당규 간의 정합성이 깨졌다는 지적입니다.
2. 다른 조항과의 충돌 (예: 제66조 등 타 조항 위반 및 미개정): 대표가 궐위되었을 때 직무대행 체제나 최고위원회 권한, 혹은 구체적인 경선·투표 방식을 규정한다
제66조(당선인의 결정 및 선포) 핵심 요약
이 조항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 당선인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당대표 선거 (결선투표 도입 및 구체화)
원칙: 각 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합니다.
하이라이트 부분 (결선투표): 만약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에서 정합니다. 이후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세부 투표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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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숙
2026.07.18 14:43:29
- 소액 후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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